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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릴라185
슬기로운고릴라18521.10.28

현시점 증여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계산된 증여한도를 문서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시점 증여한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2010.1.1 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2019.12.31에 3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아직 10년이 되기 하루 전이기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 10퍼센이 붙겠죠(10년간 증여한도 5천인데, 1천만원 초과됐으므로)

제가 궁금한건, 만약 2020.1.1에 다시 4천만원 증여를 하면

1. 맨처음 증여시점에서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증여한도 원점으로 세팅해서 계산함.

2020.1.1 증여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 모두 비과세

2. 2020.1.1기준시점으로 10년간 계산함.

2019.12.31에 3천만 증여 받았는데 1천만원 과세 됬으므로, 2천만원 비과세중이므로 2020.1.1 증여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 이므로, 만약 2020.1.1에 4천만원 증여를 받는다면, 초과액인 1천만원에 대해 과세함

3. 정답없음ㅜ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이런 현시점 증여한도를 증빙할수있는 문서가 있는지...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과세전 적부심사에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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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과세가액은 10년이내에 증여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3천만원과 20.01.01에 증여한 4천만원

    을 합한금액인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후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산출새액은 2백만원이 되며,

    기납부세액1백만원, 신고세액공제 3만원 공제후 최종 납부세액은 970,000원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증여한도를 증빙할수 있는 문서는 없으며, 과거 증여세신고내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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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여일인 2020년 1월 1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이전 10년 간 증여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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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날짜로 증여받았으면 오늘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 증여건마다 이처럼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10년의 기간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에 관한 사실관계는 수증자가 직접 계좌이체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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