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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16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신고 횟수 문의드립니다.)

총 1억원을 증여를 받았고(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기한 모두 지남

1. 5,000만원, 2.2000만원, 3. 3000만원 이렇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은 시기는 3건 모두 다릅니다.)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1. 3,000만원 증여 받은 시기를 증여일자로 7,000만원을 합산하여 1억으로 신고한다.

2. 1. 5,000만원 신고, 2. 2,000만원 신고, 3. 3,000만원 신고 나눠서 3번으로 신고한다.

3. 5,000만원 신고, 2+3으로 해서 3,000만원 받은 시기를 증여 시기로 보아 5,000만원으로 2번으로 신고한다.

어떤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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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증여일에 종전 증여일자의 증여재산을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2차 증여시에는 1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누적액) 합산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를 3회에 걸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후신고 포함)/납부를 3회에 걸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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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세번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적용되므로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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