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나요? 한다면 주요 내용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1) 제가 쏘카 동승자 미등록으로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제 과실이
훨씬 큽니다 (무보험 사고)
2) 양측 보험사에 접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3) 대인접수를 한 지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쏘카 담당자 연락이 되면 상대측 연락처를 물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제가 쏘카 보험 대상이 아니라 사건 진행을 위해 상대가 저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구요
4) 제가 무보험이다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 & 혹시 대인접수하겠다고 하면 이 둘에 대한 합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5) 이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 과정에서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나요? 작성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어떤 것들을 필수로 명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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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는 인터넷에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검색해서 쓰면 되고 합의하는 사람 갑, 을해서 인적 사항과 사고에 관한 사항,
민형사상 합의임을 밝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치지 않았으면 무보험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따로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서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내역과 송금 내역은 남겨두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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