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쉼터에 야외운동기구 두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새벽 4시 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나 이용시간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는 해당 구 조례를 통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구 조례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