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집앞 쉼터에 야외운동기구 두개가 설치되어있는데 새벽 4시 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나 이용시간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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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는 해당 구 조례를 통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구 조례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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