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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5.26

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무단 결근 5일이 안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문제를 저지른 직원이 있는데 4일 차에 출근하면 어떡하나 걱정이네요

횡령 이런건 아니구요 현재는 무단 결근입니다. 3일째에요

경고를 줬는데 회사를 더 다닐지 그만둘지 고민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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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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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한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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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반복되는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한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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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일로 반드시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직원 해고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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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무단결근을 5일 이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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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일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월 5 ~ 7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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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요건이나,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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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단결근 5일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일 무단결근은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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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5일이 안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는 소리는 근거없는 소립니다.

    근태가 좋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하고, 통상 무단결근이 3일 연속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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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 수 n일차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해고할 때 징계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 판단하여 정당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당연히 해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n일차에 자동 해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무단결근 n일 이상이면 자진퇴사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n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복귀하시고

    내일까지 안나오면 퇴사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 등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 해고를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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