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무단 결근 5일이 안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문제를 저지른 직원이 있는데 4일 차에 출근하면 어떡하나 걱정이네요
횡령 이런건 아니구요 현재는 무단 결근입니다. 3일째에요
경고를 줬는데 회사를 더 다닐지 그만둘지 고민중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이없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한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반복되는 무단 결근은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한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일로 반드시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직원 해고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무단결근을 5일 이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일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월 5 ~ 7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해고요건이나,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무단결근 5일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3일 무단결근은 충분히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5일이 안되면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른다는 소리는 근거없는 소립니다.
근태가 좋지 않으면 징계가 가능하고, 통상 무단결근이 3일 연속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 수 n일차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해고할 때 징계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 판단하여 정당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당연히 해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n일차에 자동 해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무단결근 n일 이상이면 자진퇴사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n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복귀하시고
내일까지 안나오면 퇴사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 등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 해고를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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