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무단결근을 5일 이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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