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