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은행 및 금융거래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