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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5

임시공휴일 을 지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징검다리연휴에 임시공휴일 을 지정합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하는게 아니라 그냥 하면되나요?

이에대한 권한은 누가가지며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다른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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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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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은행 및 금융거래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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