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을 지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징검다리연휴에 임시공휴일 을 지정합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해야하는게 아니라 그냥 하면되나요?
이에대한 권한은 누가가지며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요??
다른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은행 및 금융거래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