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잡힌 월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반환 요청시 문제없이 괜찮을까요?
23.3.29 부터 4년 계약
6000/30 이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개별주택가격 227,0000,000원 입니다
(4층 건물/1,2층 상가 3,4층 임차인 거주)
계약 당시에는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2년정도 살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되네요
혹시 문제 될만한게 있을까요?
나중에 보증금을 안줄까봐 걱정이 되는데 월세도 임차인이 보증금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대비 할만한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내놨다고 하던데 8억 밑으로는 팔생각이 없어서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집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비싸게 내놔서 그런지 안팔릴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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