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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59
은혜로운펭귄15924.04.05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생각하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건물 매매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저당이

2022년 최초 8억 8천에서 몇번 변경되어 현재는 3억 6천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이 시세 대비 3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1. 이 정도 융자면 월세로 들어가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일까요?

월세 보증금은 4000/55 입니다.

2. 4000-5000만원의 보증금은 보통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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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세없이는 해당부분이 안전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30%의 근저당이고 질문자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기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닐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에 권리관계상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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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산정액을 판다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이 대출액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와 선순위 보증금액을 산정할 수 없지만 월세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액이 많으면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월세는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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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월세 계약을 고려하시는군요.

    융자 상태:

    근저당이 시세 대비 3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월세로 들어가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보증금이 4000만원이며, 월세 보증금은 55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월세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증보험:

    보통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4000-5000만원의 보증금은 보통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참고하여 월세 계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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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방법이 없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설정하시는게 현명하지만,

    다세대로 개별등기의 경우, 3.6억 근저당이 시세의 30% 미만이면 비교적 안전한 보증금은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보증보험은 안전장치로 가입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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