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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여우82
색다른여우8222.02.17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후순위대출

작년에 융자없는 아파트 전세 들어갔어요

최근 집주인이 후순위로 대출을 받길 원한다고 동의요청을 했어요 이럴경우 저희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현매매가는4억3천~4억5천선

전세금은 3억2천

후순위 대출 6600입니다

혹여나 최악상황이 오더라도 전세금이 안전한건지 문의드려요

전입.거주.확정일자 받아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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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가 바뀌지 않으므로 채권 순위 상태는 그대로 입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확정 일자 등은 보증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만일의 경매 실행시 채권 순위만 결정할 뿐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한 전세 보증금,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임대인,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 등은 보증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시가 4.4억 주택에 선순위 3.2억이면 약간은 높은 편이지만
    역세권, 신축급, 소형 아파트 등이라면 일반적인 전세율이므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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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인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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