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월부터 계약해서 2023년 12월 가게를 다른사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2021년 2월부터 법에 확실히 집합상가도 돌려받을 수있다고 명시되고 그전엔 주택법에만 있었다네요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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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계약해서 2023년 12월 가게를 다른사람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2021년 2월부터 법에 확실히 집합상가도 돌려받을 수있다고 명시되고 그전엔 주택법에만 있었다네요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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