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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풍뎅이4
넉넉한풍뎅이423.04.24

원룸에 입주할 당시 형광등이 나간 상태로 있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원룸 볼때는 하자 없었으나 이사 당일 형광등이 나간 상태로 있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가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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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에 고장이 나있으면 집주인께 말씀드리세요

    대부분이런 경우 임대인께서 고쳐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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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 전에 형광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품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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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취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임대인에게 형광등교체를 요구하시면 아마 교체해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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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형광등이나 스위치, 문고리 등

    사소한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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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도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하기도 하나 입주당일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도 있으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놓고 임대인에게 고장난 부분 수리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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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이사당시에 전자제품의 고장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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