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하에 누구나 답변 가능한 코너에 보면 happy****님은 질문글을 검색 해서 타인이 올려놓은 답변을
출처만 밝힌채 가져와서 그대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것이 이로인해 happy님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나중에 원저자들 중 누군가가 happy님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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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점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사항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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