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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20.02.24

원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아하에 누구나 답변 가능한 코너에 보면 happy****님은 질문글을 검색 해서 타인이 올려놓은 답변을

출처만 밝힌채 가져와서 그대로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것이 이로인해 happy님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나중에 원저자들 중 누군가가 happy님을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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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점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사항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려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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