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점은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 복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 사항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