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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하는데요@@@

한 서버에 8명 정도 있는데

채팅으로 신상 공개는 없었습니다

A: 애* 듸졋냐

라고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 표시는 게임 내의 욕설검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게임 내에서 서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과 다투다가 단순 욕설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