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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강아지44
제가 여행을 하던 도중 집으로 오는 버스가 시간이남아서,
오픈채팅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화카페에 가게되었고 안고있는 도중 스킨쉽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았고 부담스러워서 거부표현을 하였고,
서로 기분이 상해 만화카페를 나왔습니다.
1. 이름,지역,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계좌등 개인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저는 강원도고 상대는 서울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해당 만화카페에 cctv 등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하면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에 신고하시는 것이 수사가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판단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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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