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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등기를 보지 않고 일단 계약금만 넣으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말이 맞는건가요??
등기는 계약금 넣고 봐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 마음이 가장 편한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주소지를 아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개사한테 먼저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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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건 경우 계약 파기 시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