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요새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근저당 금액만 확인 하면 된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신고하거나 해당 물건지 주소지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신고한다고 하여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많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외 근저당권등 다른 제한물건이 없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계약하는게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금액만 확인 하면 된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 확정일자 등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신고 + 잔금이행"후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시 확정일자 만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 계약금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항은 앞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설정할 경우 등기소에 전세권등기신청을 할수는 있고, 전세권설정은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한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고 서류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불량임대인 여부를 확인하셔야하고 등기소에 등록을 한다는말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한다는 뜻으로도 보여집니다만 전세권설정을 한다고해서 보증금을 무조건 지킬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고 갑구,을구가 깨끗하면 별다른 사항이 없다는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확인해주고 계약서 쓰고 잔금날에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춰놓는겁니다
되도록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는거 추천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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