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금액만 확인 하면 된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 확정일자 등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신고 + 잔금이행"후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시 확정일자 만을 받았다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면 계약금 보장 받나요?
==> 계약금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항은 앞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