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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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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

구두계약을 어길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션에서 에어바운스를 대신받고 반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숯불은 2만원 추가금을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실을 하면서 반납을 이야기 하자, 자긴 그런적 없다고 녹음 파일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실랑이 후 녹음파일을 확인 한 펜션주는 말투를 공손하게 하며 무거운건데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십분쯤 실랑이 후 기분이 나쁘고 반납관련해서 펜션주가 해코지를 할까 우려되어 그냥 싣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구두계약을 어길 시 제가 숯불값을 안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숯불의 이용 약정과 에어바운스 반납의 약정은 별개의 약정으로 에어바운스에 대한 분쟁을 가지고 숯불 이용 대금의 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펜션 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계약을 위반하면 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겼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약정과 무관한 숮불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