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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파랑철
파랑철

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호텔객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음에도,

객실팀장이 하우스키퍼에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라고 지시한경우,

이에 호텔측에 적정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리 행사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