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호텔객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음에도,
객실팀장이 하우스키퍼에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라고 지시한경우,
이에 호텔측에 적정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권리 행사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더더욱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만으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