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환매청구권은 무조건 10% 하락한 가격인가요?
이번에 청약을 진행한 공모주의 가격 흐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환매청구권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비교적 안전장치는 있는데 환매청구권 기준 가격은 무조건 10% 하락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공모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면 공모가 대비 90% 가격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해 줍니다.
즉,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갔다면 투자자는 90% 가격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모든 공모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 예정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 예정 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공모주 투자 시 일정 부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환매청구권의 기준 가격은 공모가에서 10% 하락한 가격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환매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다르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해야만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청구권이 있는 경우 비교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10% 하락한 가격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청구권의 세부 사항은 각 공모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종목의 상장 공고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주가가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았던 증권사에서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을 활용하면 투자자의 손실은 -10%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5% 하락했는데 환매청구권을 사용한다해도 90%가격으로 사주기 때문에 굳이 5%하락했을때엔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 기준 가격은 종목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매청구권 기준 가격이 일정 비율(예를 들어 10%) 이하로 하락했을 때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종목이나 발행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주가가 상장일 직전 주가에 비해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 산식에 의해 도출된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공모가 대비 10% 하락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20,000원인 주식의 경우 환매청구권 행사 가격은 18,000원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환매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주가 하락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