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1년도 채 안살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고 다세대 2층주택건물이 오래되어 집집마다 수리하고 있으면서,,, 며칠전 살고있는 1층집에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나가달라고 집주인이 통보했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네요.. 이집에 들어오기까지 LH공사에서 알아봐주고, 대출지원 까지 받아 4년으로 (집주인+LH+세입자)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서 세입자 부담으로 도배,장판과 기타 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계약당시 오래사는걸로 했는데 새집주인이 바뀌면서 지금에 나가라고 마구 얘기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머니(세입자)께 전화해서 방내놓으셨다는데 언제 나가실 예정이냐고 물어왔다는데...새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에 전세 내놓았다고 한것같아요ㅜㅜ. 이게 말이되나요.. 내쫒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쟁점)
1.그냥 계약서데로 4년채우고나가면 되나요? 4년 이후에는 그냥 나가면되나요? 암묵적 갱신으로 더 살수도 있나요?
2.아니면 계약서 무관하게 합의금(이사비용+지출수리비용등) 받고 나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