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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10.23

연말정산 예상공제 금액 ... 계산법..

연봉 4000기준으로

25퍼면 1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2000정도사용한경우)

신용카드 1300 ,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 영수증 300만원일때


1300-1000

=300*0.15 =45만원


400*0.3 =120만원


300*0.3 = 90만원


이렇게해서 255만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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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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