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공제 금액 ... 계산법..
연봉 4000기준으로
25퍼면 1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2000정도사용한경우)
신용카드 1300 ,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 영수증 300만원일때
1300-1000
=300*0.15 =45만원
400*0.3 =120만원
300*0.3 = 90만원
이렇게해서 255만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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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1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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