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유난히사랑스러운육전
유난히사랑스러운육전

금융사기 피해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몇달전에 전자 금융 사기를 당해서 기타 절차 모두 신청 완료하도 최근에 채권소멸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잔고가 7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7만원 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당장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은 금액에 한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 금액 역시 온전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형사 합의를 고려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만약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나 다른 공범이 확인될 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