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만원 사기 민사소송이 효용성이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중고나라 사기 7만원을 당했고 최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방법은 합의금,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이 있는데 7만원 가지고 민사소송해봐야 이겨도 낸 소송비용 돌려받고 나면 7만원 남는건데 민사소송하는데 드는 시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7만원 이외에 사기로 인해 허탕친 시간,받은 스트레스등에 대한 것도 민사때 청구할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