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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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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보이스피싱 합의금 및 거절, 민사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약 7년전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6,300,000원 가량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금액을 입금했었던 계좌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비례해서 남은 금액 1차적으로 보냈었던 계좌의 명의로 1,551,799원과 이후 2차적으로 피해환급금이라는 명의로 8,596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전 용의자가 잡혀(수거책은 아닌거 같고 본인인듯 합니다.) 재판 구공판에 대한 문자를 받고 피해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2번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 번달 중순~말 쯤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전액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피해액 약 470만원 중 2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현재는 합의 거절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1. 만약 이대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합 합의 금액에 대한 입금 시기는 언제 쯤이 되는 것인가요?

2. 이거는 별도 질문인데 피고인의 전액 변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정말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이부분으로 합의금을 다시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변호인측이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도 아니거니와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다른 케이스에 비해 피해액의 절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최소한 60~70%까지는 돌려 받는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인 변호측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00만원 이외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케이스들을 보니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을 미루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민사를 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울까요?

이후 의뢰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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