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법의 특징 중 '(분리해서)양도/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양도와 상속은 권리의 양도와 상속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