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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24.04.23

가족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의 특징 중 '(분리해서)양도/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양도와 상속은 권리의 양도와 상속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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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법의 특징 중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이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양도 불가능성은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당사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친권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속 불가능성은 가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의무도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권리자와 의무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가족법상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가족법이 일반 재산법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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