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분리한 이유는 ?
박시장 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합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부인이 한정승인을 한것인데요
민법에서 왜 굳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분리해놨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는것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서 물려받지 않겠다는것인
데 한정승인을 안할 경우 계속 채무가 4촌까지 넘어가는건 굉장히 불합리 해보입니다만.
부인이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버리면 훨씬 나을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빚이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