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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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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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원(수습기간은 90% 적용시8,244원)이므로 시급 7,100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300% 받고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2022년에는 월최저임금의 10%인191,444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것을 비교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수당계산을6,500원에150%를 가산한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급이 7,100원임에도(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하고) 6,500 원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