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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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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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