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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남다른텐렉34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시급 7,100원 받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이 190명 정도되고요.설에 100%,추석에 100%,연말에 100%의 상여금이 있습니다.연장근무나 특근할때는 시급6,500원에 150%로 계산해서 받고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근을 많이해서 월급이 250만원 정도는 됩니다.참고로 저희 직원들 시급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법이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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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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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인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등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 일급으로 환산시 66,80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45,15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시급 7,100원으로 받고 계시고, 그리고 연장근무나 특근일때는 시급 6,500원에 단지 50%가산해서 (즉 시급 6,500원이 100%로 해서 거기서 50%를 더 받는것)준다고 하셨는데, 50%가산 수당지급은 맞지만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낮은 시급이라서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같은 경우은 사업장(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했기에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