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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쭈꾸미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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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근로계약서 월급보다 상여금이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인 이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업장이 오픈을 한 터라 사람을 뽑고있는중이어서 나중에는 5명이 넘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어제 썼는데,

월급 30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매달 월급 70, 상여금 220, 식대 10 으로 하더라고요.


잘못보신게 아니라 월급이 70, 상여금이 220 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월급을 300으로 잡아버리면 회사에서 지출하는 4대보험비가 많이 나가는데, 70으로 잡으면 4대보험비가 적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손해보는거는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셔서 긴가민가 했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왔습니다.


여쭈어볼것은 2가지 입니다.


1. 저는 주 4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70이고 상여금이 220이라고 적히면 국세청이 봤을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거같아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2.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이라, 4대보험을 연말정산할 때 다 떼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사장이 안냈던 보험비도 저한테 청구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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