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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나비276
신통한나비27621.06.11

(연말정산공제관련)현재 부양자로 되어있는 배우자가 6개월간 4대보험 가입할경우

제목대로 현재 가족중 저만 외벌이로 모두 저에게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6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내년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겠지요?

6개월동안의 단기적인 근로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한쪽으로만 적용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본인 공제는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쪽에 포함된다면 이중공제가 되어 종합신고를 다시해야하는건지 단기간이라 다른 변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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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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