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D2 비자이며 현재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허가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등도 모두 제출이 된 것이므로 추가서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