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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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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담보주택 시세 확정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는 대환인데요.

담보주택이 신청일기준 9억 미만으로 간당간당합니다.

이후 시세변동에 따라 상승되면 걱정인데.


담보주택의 시세기준일을

신청일 기준인지?

대출실행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두 기간의 텀이 2달은 될꺼같아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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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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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6.16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고객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금리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약정 후에는 주택시세가 변동이 있어도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