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담보주택 시세 확정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는 대환인데요.
담보주택이 신청일기준 9억 미만으로 간당간당합니다.
이후 시세변동에 따라 상승되면 걱정인데.
담보주택의 시세기준일을
신청일 기준인지?
대출실행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두 기간의 텀이 2달은 될꺼같아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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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고객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금리는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약정 후에는 주택시세가 변동이 있어도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대출은 신청날짜에 이자 및 한도,대출유무 등이 모두결정 됩니다. 신청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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