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반영시기가 궁금합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심사대기 상태인데 대출실행일 이전에 특례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로 대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대출실행일이 7/30일 경우 그날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때에 확정금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시의 금리로 결정되는것이지 심사완료시의 금리로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신청시점과 대출 실행시점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시중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심사과정상 적용되는 부분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 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시점에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변화에 따라 인상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고정금리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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