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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3.07.3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반영시기가 궁금합니다.

주택구매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심사대기 상태인데 대출실행일 이전에 특례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로 대출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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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대출실행일이 7/30일 경우 그날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때에 확정금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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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담보대출은 대출신청시의 금리로 결정되는것이지 심사완료시의 금리로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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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신청시점과 대출 실행시점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시중 금리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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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심사과정상 적용되는 부분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 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시점에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변화에 따라 인상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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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고정금리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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