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에 근린상가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후 주택으로 전세 임대를 했어요...3년정도 보유했는데 매도시 양도세를 주택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어서..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