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축물 대상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명 서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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