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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보랏빛종다리6523.10.01

상가를 구입해서 주택으로 3년 사용했어요.매도시 양도소득세?

등기권리증에 근린상가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후 주택으로 전세 임대를 했어요...3년정도 보유했는데 매도시 양도세를 주택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어서..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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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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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상가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판단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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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축물 대상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명 서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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