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새로운 임대인 구해져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계약금은 현재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다음달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져서 오늘 계약을 하셨대요.

그럼 그 계약금은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어머님은 그래야 저도 새로운곳 계약한다고,

그러는게 맞다는데 임차인분은 따로 말씀이 없으시네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시에 그 계약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받아서 나중에 만기일자가 되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이 새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꾸어 설명하신 듯 보입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인 구해질 경우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은 임대인 즉 물건소유주가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세입자도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기에 본인보증금의10%를 미리 달라고 요청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번거로움때문에 간혹 새로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사를 가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까칠한 집주인인 경우 퇴거시 전체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