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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호랑나비34
친근한호랑나비3421.04.25

이혼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법적 강제징수가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3명인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법적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 또는 경제력에 따라 다른지. 만약에안주면 월급에 대한 차압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는지 등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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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전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양육빌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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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자가 양육권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거나 양육비 판결이 있었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비양육자의 임금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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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당시에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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