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당시에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