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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7

만약에 자녀들이 장성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합의 이혼이든, 소송이든 자녀가 만20세가 넘었지만 대학생이라면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50대50이라 하더라도 이혼후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해야하는지

만약, 남편이 직장생활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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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더 이상 양육비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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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도 대학생이라서 교육비가 든다는 사정에 관하여, 판례는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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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진학 학비나 생활비 등을 부모가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이혼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해서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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