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도 대학생이라서 교육비가 든다는 사정에 관하여, 판례는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