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최소한 친권자 및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 부부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양육비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합의하기 어려우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