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하면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합의 이혼하면 양육비도 궁금하고 필요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중학생 셋째는 초등학생입니다 남편이 합의 이혼 해주지않을때 어떻게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최소한 친권자 및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 부부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양육비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합의하기 어려우면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변서 양육권 및 기타 양육비 관련 판결을 받게 되어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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