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외화송금액이 다를 경우 세금신고 문의
오픈한지 얼마안된 개인사업자이며, 내년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수입을 하였고,
예를들어 송금액은 100만원인데 수입세금
계산서상 공급가는 70만원, 부가세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대로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송금액이 더 큰데 수입계산서상 공급가대로 신고하면 손해가 아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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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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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100-70=30)에 대해서 상품구입액 등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계산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송금액과는 다른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금액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