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에 수습이라고 한적없고 310만원 받기러 했습니다. 오후4-새벽2시 주6일 근로이고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쓰자고 했는데 다시 말이 안나와서 안썼습니다. 내일이 급여일인데 수습으로 90%만 준다고하면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10시부터 야간수당이라 1.5배 줘야되는데 그러면 하루12만원이고 따져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310은 넘네요. 대구인데 310이면 많이주는건가요?
만약 수습이 불법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는건 아는데 어떤경로로 어떤방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