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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금조204
위대한금조20423.10.18

부동산 중도금 지연 납부시 계약 해지 혹은 손해배상

매수자와 중도금 1차 2차로 나뉘어 받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중도금은 받은 상태이며,

2차 중도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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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지연으로 계약상 불이행이 있는 경우, 무작정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이행을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처럼 보내시고 매수인이 결국 불이행하거나 계약포기 의사를 표현하면

    그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그로인해 매도인이 본 금전적인 손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고,

    추가 통지한 기일 이내에도 중도금 입금을 불이행하면

    그때 민사로 계약해지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분양권 전매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도금등은 인수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는데 조금은 특이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문제만 보면 정해진 기한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최고를 통보하고 이행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되어 일방적인 해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나 약정해제권이 있는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은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해약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감액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