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지연으로 계약상 불이행이 있는 경우, 무작정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계약이행을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처럼 보내시고 매수인이 결국 불이행하거나 계약포기 의사를 표현하면
그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그로인해 매도인이 본 금전적인 손해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고,
추가 통지한 기일 이내에도 중도금 입금을 불이행하면
그때 민사로 계약해지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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