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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산양235
대담한산양235
22.03.26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시간은 9시반부터 4시반까지(6시간) 시급 만원인 아르바이트

를 2월7일부터 주5일 3월24일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서같은거 쓰자는 말씀이 없으시고

"등본받았으니까 내가 고용보험 신청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셔

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3월24일 목요일에 아이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전화를하니 " 일주일쉬어야지 어쩌겠어 " 라고 말하셔서 마음

놓고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아침에 알바비 정산 해줄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

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

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

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

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

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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