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삵79
신랄한삵7923.06.18

장모님이 처에게 아파트를 명의변경을 하려하는데 ?

명의 변경시 발생되는 세금은?

공동 명의로 해야 되는지?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고 떨어져 살기 전에 12년정도를 모시고 살았고 올해 다시 모여서 살 계획도 있읍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시가(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 산출 시 부양하였거나 부양할 예정인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는 선택사항이며, 증여세 부담과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명의 변경의 의미는 통상 매매 또는 증여 둘중 하나인데, 증여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님이 처에게 아파트를 줄 경우 증여세가 발생이 될텐데, 그 증여 관련 세금과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외로 돈이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변경 시 유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취득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취득시 증여세나 추후 양도시 양도세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저가양도(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금액 이하가 되게)로 자녀에게 양도하시면 증여세 문제 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양도 vs 증여 중 유리한 방식으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모님 명의 아파트를 딸 및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딸 및 사위(이하 "수증자"라 함)큰 당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증자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전까지 아파트 증여 등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친족(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를 모두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