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모님 명의 아파트를 딸 및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딸 및 사위(이하 "수증자"라 함)큰 당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증자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전까지 아파트 증여 등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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