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으로 아버지께 2억 차용증
부모님과 자식 간 차용증을 쓰면 최소 이자율 4.6% 인데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1년동안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무이자에 관련해서 찾아보는 것마다 다릅니다.
1년 안에 갚는거면 무이자로 되겠지만
제가 전세자금이라 2년을 쓰게됩니다 2년후에는 원금상환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2억원 차용증을 쓰면 1년 이자만 9백 2십만원으로
첫 1년 동안은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이후 2년차부터는 누계로 계산 시 이자 금액이 1840이라
1천만원이 넘어가는데, 2년차부터는 이자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자가 1천만원이 안되니 2년후에 돌려드려도 되는겁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마다 상환 후 다시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