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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치와와64
끈질긴치와와6422.05.09

전세자금으로 아버지께 2억 차용증

부모님과 자식 간 차용증을 쓰면 최소 이자율 4.6% 인데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1년동안 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 무이자로 차용증을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무이자에 관련해서 찾아보는 것마다 다릅니다.

1년 안에 갚는거면 무이자로 되겠지만

제가 전세자금이라 2년을 쓰게됩니다 2년후에는 원금상환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2억원 차용증을 쓰면 1년 이자만 9백 2십만원으로

첫 1년 동안은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이후 2년차부터는 누계로 계산 시 이자 금액이 1840이라

1천만원이 넘어가는데, 2년차부터는 이자 포함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자가 1천만원이 안되니 2년후에 돌려드려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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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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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마다 상환 후 다시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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