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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해파리19021.12.16

아버지와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금액은 445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미만의 차용은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매달 1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10년 만기시 원금을 일시상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원금상환방식으로 10년동안 매달 38만원(4450만원을 120개월로 나누웠을때 약 37만원입니다.) 을 납입하여 원금을 상환하는게 가능한가요?

어느 카페에서 차용금액이 적고 상환하는 기간이 길면 증여로 본다는 말을 봐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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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에 대한 요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면 증여로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 세법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는것은 관할 세무서등의 사실판단 사항일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금전대차거래(차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너무 길거나, 상환금액이 너무 적은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금액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450만원을 차용 대신, 증여를 받고 마음 편히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