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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법인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인을 넘기는 가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때의 가액 산정방법 및 절차,
법인의 일부분만 넘길때의 가액 산정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양수도 하게되는것은
결국 보유하고 있으신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에 비상장법인 이시라면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 이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식 양도이시기에 해당
양도가액: 시가취득가액: 액면가액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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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산 및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및 영업권(프리미엄)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모두 대가를 받고 파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로 하셔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을 포괄양도하신 이후에 폐업을 하시면 되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