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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09.28

여자친구가 썸 상태에서 지갑

제가 여자친구랑 한 3번정도의 관계후 집에 오는길에 주머니에 보니

1. 여자친구 카드가 있었습니다. 연상이었고 제가 돈이 많지 않다보니

가끔 카드주고 나보러 계산하래서 그러다가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 같은 것을 구입하고 싶어져서 카톡으로

(아. 여기서 여자친구는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됬습니다.)

나 뭐좀 사도 되? 반농담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응 맘대루해 하길래

80만원짜리 패딩을 긁었습니다. 근데 긁고나니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돌려줘도 되지만 안돌려줘도 문제되는 건

없지 않나요? 사라고 했으니 빌린걸로는 안되는 거 같고

2.또 하나는 여자친구로서의 확립이 정확히 되지않고 그냥 3~4번 만나고 영화도 보고

여자친구가 되면 할 행동들은 다 했었고 쉽게말해 썸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정리 -------

- 여자친구의 관계면 문제가 없는지

- 애매한 썸관계일때는 문제가 있는지

- 제가 문제될 확률이 있나요? 고소를 당한다던지 → 혹여 절도죄라고 하시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리자면 훔쳐가거나 동의없이 뭘 사용한게

아니고 의사는 구했습니다. 사용해도 되냐고 허락한 상태입니다.

금액적인 허락은 없었고 카드사용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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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자친구이건 썸이건 제3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카드의 사용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맞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의 범위는 상대방이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무한대로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따른 범위만큼만 질문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한 이상 처분을 승낙한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구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상호 대화내용까지 보아야하 것), 그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때는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고소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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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나 뭐좀 사도 되? 반농담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응 맘대루해 하길래 80만원짜리 패딩을 긁었습니다." - 이 부분이 카드사용은 허락하되 이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준다고 한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금액으로 보아 전자일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돈을 변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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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특별히 바로 범죄나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해당 패딩 점퍼에 대해서 증여인지 단순 카드 사용 허락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협의를 하여 해당 물품 가액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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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나 뭐좀 사도되? 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80만 원짜리 물품을 사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그 정도의 신뢰가 있는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용에 있어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습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여자친구의 동의가 어느정도까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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