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나 성범죄건으로 신고 당할것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최근에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서 6월 17일에 성관계를 맺었고,
관계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집세가 밀리고, 먹고 살돈이 없다하여
만난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외에도 자잘하게 몇만원정도 계좌이체도 해주었구요. 오랜만이라 만났으니 선물도 사달라하여 사주기도 했고 기프티콘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둘다 각자 연인은 있는 상태이며 서로 비밀로 하고 갚겠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도 증거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상태입니다. 둘다 연인이 있는지라 연락하는 족족 지우다보니 증거로 남길게 없네요
빌려준후에 연락이 잘되지않더군요..
그래서 돈을 언제까지 줬으면 한다... 아니면 약 40만원 가량이니
20만원이라도 줘라.
아니면 관계로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몇번 요구했습니다.
자기는 자기엄마아빠 귀한 자식이라 못하겠고, 남자친구한테 미안해서 갚겠다네요.
잠수타고 연락을 안받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죠..
지인이 400만원가량 전여자친구한테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돈을 주지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우리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20만원을 일단 돌려는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협박을 심하게 한거 같아. 금일 사과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집으로 방문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서 계좌로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못사는 형편인거 뻔히 알고 불쌍하게 사는거에 대해 돈을 빌려준 입장임에도 좀 심하게 대했나하는 죄책감을 느껴지더라구요
저한테는 38만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서 적선한셈하고 20만원도 돌려줬습니다.
제가 집을 찾아가거나, 폭로하겠다 또는 관계를 요구한 건은
어떤 죄가 적용 될지 적용된다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지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에 찾아가겠다거나, 부정행위는 현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협박, 대여금을 대신하여 관계를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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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 공갈인데, 위의 경우 공갈이라고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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