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도퇴실 협의금 문의
2년 계약한 전세대출집에 8개월 가량 살고 있는데요
제가 LH행복주택에 당첨되어 내년 3월 입주라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민간임대사업자고 집이 민간임대주택이라
제가 1년을 살았으면 임대인이 집값을 5% 올려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중도 퇴실을 해버리면 임대인이 집값 5%를 올리려면 다른 세입자를 받고 8개월 더 기다려야만 한다고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하여
부동산에 집을 올리고 싶으면 집값의 5% 가량인 3백만 원을 손해봤다고 협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들어올 때는 1억 8500만 원에 90%는 HUG안심전세대출을 받았으며 10%는 제 돈이 걸려있는 상태고
은행 이자가 약 50만 원 가량 너무 비싸게 나가는데 직장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당장 3백만 원 정도의 협의는 할 수 있으나 남은 1년 4개월 가량의 은행 이자를 더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주 8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매물을 보면 시세가 1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부동산에 집을 1억 8천 5백보다 5% 더 올려서 내놓아봐야 절대로 나가지 못 할 것 같은데
1. 꼭 세입자를 구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2. 이대로 수 개월 더 나가지 못 해서 거주기간이 1년을 넘겨도 '제가 안 나갔다면 집주인이 이득 보았을 5% 가량의 금액(3백만 원)을 고정 협의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3. 이거 중도 퇴실로 나갈 수는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실 시에는 임대인과 협의 하에 매물을 내놓고 중개 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만 써있긴 합니다만
4. 집주인이 손해봤다는 5%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 꼭 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라고 써있는데
해지 사유 중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고 써있으면
5. LH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이지 공공임대주택은 아니니 이 규칙과는 상관 없는 것인지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중 하나로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도 있는데
6. 급하면 부대 시설을 전부 파손하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에게 제가 300만 원을 내드릴 순 있으나 계약서에 이런 저런 내용도 있다고 얘기하니 잘 모르겠다고 계속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고
몇 주째 미루고 계셔서 지금 부동산에 집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곧 나가야 하는데 언제쯤에나 그 '더 알아봄'이 끝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